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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산정 방식
조회수 20 작성일2024.04.25
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산정 방식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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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째 답변
ㅇ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은 근로소득(상시근로소득, 일용소득 등), 사업소득(농업소득, 어업소득 등), 재산소득(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), 기타소득(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등)을 검증하며,



-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'사회보장정보시스템(범정부)'에 일괄 조회하여 통보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.



관련법령 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(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)
작성부서 :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| 044-201-4536

2024.04.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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